[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살해한 40대 여성이 범행 전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등 11개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45·여)가 숨진 남편 박모씨(49) 명의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5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손해보험 1개와 생명보험 5개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가입됐지만, 나머지 손해보험 5개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부터 지난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졌을 경우 아내인 강 씨는 16억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