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로 시정을 요구한 건이 14만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11.9%, 4년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지난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4만875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만3485건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보다는 1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1만1008건으로 74.6%를 차지했다. 이어 삭제가 2만7650건(18.6%), 이용해지가 9821건(6.6%)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34.1%), 도박 정보가 5만399건(33.9%)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071건(17.5%), 권리 침해가 5379건(3.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정보가 유통된 경로(포털)는 카카오(다음)가 8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6105건, 구글이 314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