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이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기계톱 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50대 남성에 재물손괴 혐의 뿐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공격성이 강한 맹견 로트와일러종인 이웃집 개가 자신의 개 사육장에 있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받았고 2심은 기계톱을 작동시켜 등 부위를 절단하는 등의 조치는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