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8일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울산시 동구의 위치한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다음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A 씨는 호기심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