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이유없다" 기각…교육부 "교육 정상화 힘쓸 것"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천재교육·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두산동아)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일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1명이 상고한데 대해 28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하여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9일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총 8종, 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다.

   
▲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수정명령취소 소송 최종 승소.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수정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한 점 등이다.

이에 일부 집필진(주진오 외 11명·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두산동아)들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2013년 12월 3일 제기했다. 법원은 1심(2015.4.2)과 2심(2015.9.15)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에 불복한 집필진은 지난 10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고 28일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점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수정명령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구성 수정

대한민국 수립(‘48.8.15)보다 시기적으로 빨리 조직되어(’46.2) 북한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나중에 서술하고, 그 역할이나 성격을 불분명하게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을 정정토록 명령.

2.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농민들에게는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매매․소작․저당 금지)이 있는 경작권만을 분배하였음에도 단순히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북한 농민 모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서술을 하도록 조치.

3. 북한의 주체사상 등 선전 문구를 그대로 인용․수록한 부분에 대한 수정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 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토록 조치.

4.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에 대한 서술 강화

집필기준에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분명한 서술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그 분량이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인 동북 항일 연군이나 조선 의용군에 비해 적거나 분산 서술되어 있던 기존 구성을 수정해 학생들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5. 6․25 전쟁 발발의 배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자료의 교체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고 인식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사료(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를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토록 함으로써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조치.

6. 6․25 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서술 요구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 명령.

7. 기타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누락한 부분,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서술을 시정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