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영 세무회계사무소 지성 대표세무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점은 꼭 알고가자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공제 받기 위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 알아보도록 하자.

카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나의 총급여액에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보다 작다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 있다. 티머니 등 선불카드(교통카드) 지출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본인명의로 카드를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선불 충전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된 커피쿠폰 등 상품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사용법
 
우선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두 배 더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으므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지 말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3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결제할인, 쿠폰,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나의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맞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혜택과 소득공제의 30% 공제율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챙기는 것도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 한정)는 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중복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꼭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되 여기서도 체크카드 등 공제율이 높은 지불수단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하게 된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집을 월세로 살고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글 /  정인영 세무회계사무소 지성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