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열정페이란 열정을 빌미로 무급이나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교육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활용한 전문 상담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