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저금리시대, 절세상품 인기는 계속된다

- 유일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융상품,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

올해부터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유일무이 연금계좌뿐이다. 불입금액의 700만원까지 13.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내년 연말정산의 절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700만원을 채워나가 보자.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개인사업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비과세상품으로는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있다. ISA 도입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동안 가입하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용펀드계좌를 이용하고, 그 외의 금융상품은 우선순위를 정해 ISA에 불입해보자. 두 상품 모두 불입금액에 한도(ISA 연 2000만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3000만원)가 있으니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 참고로 ISA의 경우 5년(직전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등의 경우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고배당기업의 주주라면 분리과세 신청에 주의

고배당기업의 주주라면 올해부터 3년간 현금으로 결산배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신청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시의 세율이 27.5%이기 때문에 누구든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먼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세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의 주식인지 매년 확인해야 하며 그 다음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27.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날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그 시기를 놓치지 말자.

   
▲ 사진=연합뉴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시작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 및 옵션)과 국외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1년간(1.1~12.31) 발생된 양도차손익을 국내파생상품과 국외파생상품 별로 각각 통산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5%의 세율로 과세한다. 단 미니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했으니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 [글/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