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택배를 가장한 강도나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금품을 빼앗아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택배 반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금융사기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택배를 가장한 예방법은 우선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와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에 보안 설정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