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A씨는 인터넷 개인증권방송에서 선물투자를 자문하는 K업체로부터 선물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업체를 통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선물계좌대여업자인 00업체와 미니선물업체인 00업체 등에 회원가입했다. 미니선물업체는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체적으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업체다. 이후 A씨는 이들 업체가 대여해 준 계좌에 투자금을 넣고 선물거래를 했지만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해 3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B씨는 주식카페의 주식투자연대에 가입해 주식 종목추전을 받아 매매하던 중 카페회원인 C씨로부터 자산운용회사 대표라는 D를 소개 받고 공동투자계좌에 자금을 맡기라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D씨로부터 원금 2억원에 주식대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맡기면 원금만 6억5000만원을 만들어주고 손실 나면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의 주식대출금을 포함해 잔고가 총 5억9000만원인 자신의 주식계좌를 D에게 맡겼다. 이후 D씨의 매매행위로 B씨에게 총 1억7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D씨가 자산운용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D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해 적발된 금융투자업체는 모두 505개사, 고수익을 미끼로 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 달콤한 미끼를 던져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금을 편취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505개사를 적발해 136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406개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나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하고 있다"면서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이나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 때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즉시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