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출팸'을 꾸린다는 말로 가출 청소년을 속여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대학생 김모(26)씨에게 간음유인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뉴스를 보고 가출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다.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A양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김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산다"며 합류를 제안했다. "성매매를 하는 것 아니냐. 혼자 살면 안 간다"는 A양을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자마자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애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A양이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다. 윤씨가 무서워서 성관계한 것도 아니고 반항한 적도 없다"며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간음유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형법은 간음을 목적으로 남을 약취 또는 유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심은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속여 성관계를 우려하던 A양을 안심시킨 점,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0분도 지나지 않아 예정대로 간음한 점 등을 보면 간음할 목적으로 주거지로 유인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제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였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