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김현구 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전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가 한국 고대사를 기술할 때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