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한현국 부장판사)는 5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부인 임모(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가 이씨에게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