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수 장윤정씨(36)가 남동생을 상다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