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따르면,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현금 55만원을 배상신청인인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한 뒤 1개월 가량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섯 차례에 걸쳐 205만원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1시쯤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녀인 A씨(31·여)와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했다. 그는 같은 달 5일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