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지난 2013년 8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과 코 성형 수술을 무료로 받았다. 수술 전·후 사진 등을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쓴다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7년 계약기간이었다. 2020년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비포 앤 애프터' 사례로 사진을 쓰게 됐다. 병원 측은 자신이 받지 않은 성형수술 홍보에도 사진을 사용했다. 심지어 실명까지 적었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병원 측이 홍보를 위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초상권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두 달 심리 끝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면윤곽·코가 아닌 다른 성형수술 소개화면에 A씨의 사진이 쓰였지만, 화면 구성상 그 수술을 모두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명을 표시한 점이 인정이 되지만 항의를 받고 가명으로 대체했다며 계약 무효 사유가 못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