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새해 들어 교육부와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교육청 산넘어 산, 설연휴 이후 격화될 듯/연합뉴스

전교조 징계 등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교육부과 교육청, 주요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각 교육청에 내렸다.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8일까지 징계를 한 교육청은 교육감의 성향에 관계없이 한 곳도 없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밖의 교육감들도 섣불리 먼저 징계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감 17명을 한꺼번에 형사고발 하기는 교육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되도록 교육감들을 설득해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재차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만큼 결국 교육부는 형사고발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형사고발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갈등도 설 연휴 이후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각 교육청에 전교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시작했다.

또 이달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전원 복귀시키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교조는 엄연한 교원단체로 단체협약은 못해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면서 무상지원하던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노조전임자 9명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중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는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