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9일 강남 고가아파트 100채를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강남 아파트 100채를 급히 반값에 처분한다”며 속이고서 100채 중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양형을 받았다.

강남 잠실 지역의 해당 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이지만, 양씨에게 접근해 전한 장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