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재임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거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60억 원을 납부하게 됐다. 검찰의 장기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뤄진 성과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미납 추징금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미납 추징금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시공사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국가에 물어야 한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대주주로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회부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추징당했다.

그동안 그는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텨 국민들의 거세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환수액은 533억 원에 그치고 있다. 회수율은 24%에 그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삼성 현대 LG SK 등 재벌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아 통치자금으로 쓰고, 개인적 축재에 활용했다. 그의 강압적인 비자금 조성에 재벌들의 불만도 컸다.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사업 인허가등에서 재미도 봤지만, 권부에 믿보이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는 등 부작용도 컸다. 군사정권에 믿보이면 재벌들은 곧바로 재계무대에서 사라졌다. 비자금을 제대로 헌납하지 않거나,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룹을 해체시켰다. 5공 때 국제상사가 공중분해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권위적인 통치자들에게 비자금을 헌납해야 하는 것에 분개해 직접 국민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