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 사회활동 지원비를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한다.
11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때 클린카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청년활동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클린카드를 발급받으면 서울시가 이 카드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입금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비는 취업이나 창업 특강 참가비, 인적성 검사비, 학원 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비와 교통비 등 간접 활동비도 가능하다.
그러나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종과 이·미용실, 노래방, 오락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골프용품,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귀금속류 등도 구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해 시니어 멘토 등으로 구성된 활동 지원 컨설턴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은퇴자와 저명인사 등 사회 경험을 청년들과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는 시니어들이 컨설턴트 겸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청년의 활동 계획에 맞는 취업이나 창업, 사회혁신활동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노하우를 전수한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해 활동 계획과 관련된 기관 견학이나 인턴십을 주선하는 등 현장과 이어준다.
비슷한 관심을 둔 청년들끼리 묶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돕는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로 사회·경제 조건으로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로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지원 시급성 등 정성 평가도 일부 한다.
올해 3000명을 선정하는 청년활동지원비 신청자가 3배수를 넘어가 선정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도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방식은 최소화하라고 권했다. 대신 이를 선정 후에 관리, 운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