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과거 생활부장 경력 확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틀어 준 교사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대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 교사가 3시간짜리 시청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쉬라며 영화 '살인마'를 틀어주고는 자리를 비웠다.

영화의 제목처럼 시작부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연속되자 이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급히 영화를 껐고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당시 A 교사는 한 학생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있던 영화를 틀어주고는 교사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는 수년간 생활부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틀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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