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방임 구속 '첫 사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두 딸아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실종된 큰 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 딸 역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박씨의 큰 딸(12)은 실종됐고 작은 딸(9)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미취학 상태다. 특히 박씨는 큰딸이 실종된지 수년이 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박씨는 2009년 1월 당시 서울에서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집 등으로 전전했다. 이 과정에서 두 딸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아이들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공장숙직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큰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박씨의 친구 등을 불러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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