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허위 공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위가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작년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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