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에게만 허용된 칸막이 제거…온라인 가입도 허용”
내달 14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에서도 일임형ISA 온라인가입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증권사들에게만 허용돼 있던 일임형ISA 계좌를 은행들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개혁’ 기치를 걸고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내달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성화가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업계‧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ISA 준비 TF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고객들의 주요 불편사례로는 은행(신탁형ISA)과 증권사(일임형ISA)가 제공하는 ISA 서비스가 각각 달라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점,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은행들이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칸막이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현 제도 하에서 규제당국은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운용지시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는 일임형ISA의 장점을 은행 고객들이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도 ISA 업무에 한해서는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오는 3월 초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들에게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3월 말부터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신탁계약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불허한다는 규정 때문에 ISA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되 분산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의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해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 한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ISA를 삼는다는 복안이다.

은행들이 일임형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증권회사와 은행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위는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또한 투자자 편의성을 대폭 증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ISA가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