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학생들이 반항해 화를 내며 지도하다가 혈관질환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승인을 거절당한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다.
재판부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55·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전월 초과근무 내역도 3시간에 불과하며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로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지도를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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