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新 국제기준이 개정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AML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거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동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검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여 추진중이다.

조직개편(‘13.5월) 등을 통해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의 인력을 확대(정원 4명 → 7명)하고 단독 검사권을 신설한다.

또한,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자금세탁방지팀 소속 전문검사역이 대형 증권ㆍ보험회사 종합검사시 AML 검사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대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AML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하여 AML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팀 직원과 각 검사국별로 1∼3명의 검사역을 지정(총 29명)하여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