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게임하러가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한 20대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은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을 유죄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인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살인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던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년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는 등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 등이 끊긴 아파트에 아들을 수시로 혼자남겨두고 외출, 아들을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한달여간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넣고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