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교육 전문가가 양성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정책과제로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돌봄·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강화한다.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을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병행이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가정법원과 협력해 이혼 부모에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적용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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