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가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걸그룹 전 멤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는 자신의 스폰서인 B씨가 남자친구를 폭행,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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