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징역형 등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시 역학조사 필요한 경우 폐업 신고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