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혐의 부인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소환을 받을 예정이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화장품 남품업 종사자 정모(32ㆍ여)씨는 이같은 일을 당했다며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을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이 호텔 로비로 정 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이를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 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직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

정씨는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 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 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997년 당시 빼어난 미모를 앞세워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