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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