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의 신고 기준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대폭 확대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자산동결 대상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각료회의 통과가 필요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인적 왕래 규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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