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 삼진식품, 식약처 단속 적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삼진어묵이 모회사 삼진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 위기를 맞았다.

20일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의 일부 어묵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다. 두 회사의 대표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삼진식품의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튀김류가 아닌 구이종류다.

어묵을 만들려면 스테인리스 막대에 반죽을 바르기 전에 잘 분리시키기 위해 식용유와 알코올을 섞은 일명 '탈봉유'를 칠하는데 이 기름이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게 삼진식품의 주장이다.

삼진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원료로 표기조차 하지 않는 소량이지만 직원 실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진식품은 관련 제품 1톤가량을 회수해 폐기했다.

삼진어묵은 삼진식품에 대한 단속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삼진어묵은 최근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 사무소까지 열었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는 "삼진식품으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2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반죽을 받아 즉석에서 조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한 제품은 공급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