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 '운전면허 정지', 구속 땐 취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난폭운전 처벌 법령 시행 열흘 만에 경기 지역에서만 10명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1·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3차로를 넘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B(46)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께 오산시 오산대역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1.5km 가량 뒤쫓으며 수차례 상향등을 조작하는 등 위협한 혐의다.

이밖에 검거된 이들은 급진로변경을 하거나 진로방해 및 고의 급제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 보복운전 8건이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평소 나쁜 운전습관을 버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법령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이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불구속 입건시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취소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난폭운전에 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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