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소재 기업(비상장법인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6일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부산과 대구에서 개최된다.
25일은 부산(부산 진구 범천1동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대구는 26일 동일한 시간에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대구은행 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2분기 설명회는 광주와 대전 인근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 대한 공시차등화 △주요사항보고서와 수시공시 서식단일화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 및 재무제표 작성시스템 이용 공시문서 작성 방법 △공시정보 알람 서비스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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