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이 새로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돼 국가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에 한해 퇴직 수당을 해당 병원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사립대 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직원 2만4000여명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3월1일부터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국립대 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에 포함하고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추가 부담 수준은 연간 5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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