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만 20세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고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의 대상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됐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면,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사무직 여성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여성은 검진주기가 2년인 관계로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2016년 '짝수해'로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무직 여성과 지역 가입자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다. 2017년은 홀수해로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으며,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소득 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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