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확대 시행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부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의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시행령 개정 전 건강보험법은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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