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수사과정 중 새로운 비리 단서 포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으다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용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2∼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손씨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용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계약서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용산개발사업 추진회사였던 용산역세권개발(AMC)로도 수사관을 보내 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용산 개발을 추진한 허 전 사장의 배임 혐의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 단서를 포착해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하게 됐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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