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제과점업이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한다. 또한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아울러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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