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기관장 업무상과실 선박 매몰 혐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달 말 발생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당시 배를 운항한 선장과 기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코코몽호 소유 사업체 대표 및 법인이 업무상과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장 이모씨(50)와 기관장 정모씨(33)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사고원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침몰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유람선 운항을 무리하게 강행, 이로 인해 코코몽호 선미 우측 부분에 구멍이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코코몽호를 소유한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조모(43)대표 및 해당법인,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체검사원 권모씨(44)와 박모씨(38)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성수대교를 지나 영동대교 인근을 항해하다 침몰했다. 사고 당시 타고 있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탑승자 11명 모두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께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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