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민주당·한국국민당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명을 놓고 원외 군소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국민당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장재윤)는 최근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더민주를 상대로 낸 유사 약칭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당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발음이나 문자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며, ‘민주’라는 단어를 민주당만이 쓸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에는 ‘한국’ 이라는 단어가 있고 국민의 당은 ‘국민’ 뒤에 ‘의’를 추가해 차이점이 부각돼 사용 금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새정치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자 지난해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8일 신당창당 후 당명을 국민의 당으로 정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지난 1월 정당법 41조3항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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