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주민이 현장 감독이 돼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감독 역할을 맡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독으로 참여하면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는 창신숭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생활과 관련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우선 적용한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 중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대학교수 등 해당 공사 분야 지식 보유자 등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모집공모 또는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착공할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감독을 3월 초 모집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내 모집을 완료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은 공사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을 실천할 수 있다”면서 “가리봉·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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