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로 30㎞가 넘게 국도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33㎞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상동에서 마주오던 A씨(41·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와 동승자에게 전치 3주 안팎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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