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 법',네트워크 병원 사라질 위기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의료법 위반 법정 다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이름의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라는 어감이 그래서인지 다단계와 비슷할 것 같고 저렴한 치료비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 것 아니겠느냐 막연한 의구심이 든다. 조직화 및 대형화 되다보니 의료민형화의 전 단계로서 미국의 사태처럼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져 서민들의 의료받을 권리를 박탈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진료비가 저렴하다. 치과계 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게 일반적이다. 보통 임플란트의 경우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반 값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적다.

   
▲ 헬스케어기자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왼쪽부터) 헬스케어기자포럼 이승호 사무국장, (주)유디 고광욱 대표,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사진=미디어펜

또 바쁘게 사는 현대인으로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 A브랜드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는 A브랜드 병원에서 나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여기에 병원 경영과 마케팅은 컨설팅 속 공동 관리가 될 수 있어 의사는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양면의 동전 처럼 네트워크 병원의 오해와 진실은 호불호가 갈린다. 이 가운데 트워크 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개정 의료법 33조 8항 때문이다. 일명 1인 1개소법이다. 개정 전에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료장소의 제한을 지킨다면 의료인 간 동업관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의료인 A씨가 병원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인 B씨가 설립한 병원에 자본 투자, 경영 관여, 수익분배 등을 했지만 진료는 개입하지 않았다. 의료인 각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성실히 진료에 임한 만큼 진료장소의 제한이라는 의료법 33조8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까닭에 그동안 트워크 병원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어찌보면 비슷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어떠한 명목'과 '운영'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하루 아침에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자가 돼 버린 것이다. 희망은 있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오는 3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어 위헌소지를 가릴 운명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헬스케어기자포럼 주최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유디 고광욱 대표와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고 대표는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 취지의 훼손"이라며 "식당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개설 할수 있는데 왜 병원은 한 의사가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없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물론 고 대표도 일명 1인 1개소 법은 공익을 위해서는 부정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개정 과정을 보면 불손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고 대표는 "1인 1개소법의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1인 1개소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다"라며 "그게 아니라 이 법이 위헌적으로 잘못 악용되는 방향으로 잘못 개정됐다. 최소한 전 상태나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위헌이 아닌 부분적인 위헌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못 개정된 법 때문에 법리가 모호해서 1인 1개소법으로 인해 네트워크 병원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고 대표는 (주)유디라는 전국 병원 컨설팅 대표이자 파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치과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왜 그가 이토록 개정 의료법 33조 8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고 대표의 설명을 통해 그 진실을 공개한다.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측의 입장은 배제됐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치과협회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자리에서 볼수는 없었다.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갈등은 유디치과의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됐다. 유디치과는 2010년 당시 200만원 이상이던 임플란트 가격을 절반인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를 지켜보던 치과협회는 '덤핑, 저수가 네트워크 치과 척결' 운동으로 맞서게 됐다.

고 대표는 상대측 공격 중 가장 많이 받는 지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손사래를 쳤다. 병원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고 대표는 주식회사 유디 대표로서 고소를 통해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이다.

각각의 개별 병원들은 병원 개설자인 대표 원장들이 병원에서 진료해서 번 돈으로 브랜드 관리, 홍보 마케팅 등 여러가지 경영 컨설팅 해주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에 병원경영컨설팅 비용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의료장비를 렌탈하거나 리스할때 비용을 렌트회사에 직접 내고 있다. 재료 공동구매대행을 하는 회사인 GPO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로 병원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번 돈으로 병원 운영하고 개인적인 수입유지를 하고 있다.

   
▲ 헬스케어기자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광욱 (주)유디 대표가 '의료인의 1인 1개소법, 의료법 33조8항의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유디치과에서 재료들을 구매할 때는 공동구매대행회사인 GPO와 유디치과 의료진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가 있다. 거기서 여러 재료들을 선정품으로 올린다면 재료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임상적 사용 후 재료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직접적으로 단가 등 협상을 진행한다.

고 대표는 "이런 과정으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공공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춰 원가절감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격을 낮추는 폭은 그보다 더 크다"면서 "원재료 가격을 낮출뿐 아니라 의사들이 가져가는 이익 자체가 다른 의사들 보다 낮다"라며 폭리를 주장했다.

예들들면 일반 병원에서는 평균 200만원 가량의 임플란트 치료비를 받는다고 치면 원가는 70만원, 수익 130만원으로 구성된다. 유디치과의 경우 원가 50만원, 수익 30만원의 구조다. 원가절감 명목으로 20만원, 100만원은 수익을 포기한다. 그래서 유디치과에서는 80만원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재료가 저질이거나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치과들이 사용하는 재료와 같거나 그중에서도 고급스러운 걸 사용한다. 싼 값에 좋은 걸 살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재료시장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중국산 저질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 값싼 싸구려 재료도 팔지 않는다.

상대방측에서 초창기 유디치과에 대한 반감으로 재료업체를 대상으로 클린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유디치과에 재료를 팔지 않겠다는 재료 업체에 클린마크를 제공하겠다는 캠페인이었다. 자신들이 거래하는 업체나 유디치과가 거래하는 재료업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치과협회에서 바라보는 네트워크 치과의 저수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층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간 공정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주장과 달리 의료인의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 담합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했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수 없었을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의 처한 현실로 붕괴 과정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을 맡기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들의 수가저항이다. 자유경제시장 속에서 가격쟁력은 비급여 수가 하락을 현실화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노인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급여화 등이다.

또한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민영화 초석이라는 점도 늘 공격대상이었다. 영화 식코에서 경고한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보험민영화를 말한다. 줄여서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 이것은 국민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국가 건강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을 각각의 병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는 결국 진료비의 과도한 상승이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공동운영을 통해 치과 재료의 공동구매, 효율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의료법 33조8항은 졸속 개정?

2012년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이중개설금지조항)은 다른 말로 '반 유디치과법'으로 불린다. 대한치과협회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네트워크 브랜드, 유디치과를 척결하고자 당시 새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건의해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본래 의료법 33조8항이 가진 법률적 의미가 훼손됐으며 불법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29일 혼란을 거븓하던 18대 국회는 수많은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중에서도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린 법안이 바로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 법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74일만에 통과 됐다.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나 법안 개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졸속으로 처리 되었다는 것은 의미할 여지가 없다.

또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나 수정 없이 통과 됐다.

당시 국회의 분위기가 한-미FTA재협상 과 미디어랩법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많아 그 사이에 끼워넣기 식으로 졸속 처리 되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 헬스케어기자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승호 헬스케어기자포럼 사무국장이 제1주제 발표에 앞서 기자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일각에서는 치과협회가 유디치과와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확장을 저지 하기 위해 양승조 의원 및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을 사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를 통해 양승조 의원 및 일부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1000만~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치협에서 유디치과를 무너뜨린다는 명목 하에 모금활동을 벌여 모금한 25억원 상당의 '유디척결자금'중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는 것도 밝혀 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다.

1인1개소 위헌이냐, 아니냐 한판승부

이제 유디와 치과협회는 의료법 위반을 놓고 법정에서 한판 승부를 가리게 됐다. 하지만 재판에 앞서 다른 변수가 생겼다. 유디와 비슷한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기소된 다른 병원이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건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월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동부지법 재판장은 의사가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는 법은 "의료 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위헌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1인1개소법 조항이 없다. 대만에 2개 이상 병원 개설을 막는 조항이 있지만, 경영 참여까진 막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국내에 있는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의 경우 약사 간 동업이 가능하며, 변호사나 세무사는 법인을 통해 공동경영이 가능하지만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형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재제조치가 존재한다.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유디 등과 같은 병원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된다. 반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오고 법원이 유디를 불법 병원으로 판단하면 유디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양측의 공방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치과협회는 작년 말 유디의 '스케일링 0원' 시책이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 진료로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유디치과 수십 곳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유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유디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고발했지만, 오히려 유디 측이 세금을 더 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발을 취소했다.

유디 측은 "치협이 제기한 많은 의혹 중 한 개라도 사실이 있었다면 유디는 오래전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치과협회측은 "료시장 건전화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유디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