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감청주장 정치공세, 영장 필수...금융정보도 문서로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극력 반대만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로 5000만 국민의 안위가 위기에 처한 것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제1 야당이자 정권 탈환을 추진하는 정당답지 않게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연일 청와대 타격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 요인과 탈북 고위인사 등에 대한 납치, 사이버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위가 엄중한 상황이다.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테러 위협을 방치하고 있다.

야당이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공세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 기우(杞憂)일 뿐이다. 5000만 국민 안위를 놓고 국회에서 인기가요를 하듯 릴레이 반대연설만 하고 있다. 북한이 정말 대남 테러를 감행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답답하다.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을 할 것이라는 점. 사실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통신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위험인물에 한해 수집할 뿐이다.

   
▲ 문재인 전 대표가 김광진-은수미 등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치지도자가 국민안전문제를 놓고 정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중동의 극단주의자들인 이슬람국가(IS)는 수개월전에 한국도 테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중동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자금도 송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도 테러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김정은 독재자과 북한 군부는 이미 한국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을 '죽탕' 치겠다고 협박했다. 핵공갈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감청은 야당의 우려대로 정보당국의 자의로 이뤄지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법적인 통제가 엄격하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통신회사로부터 제공을 받도록 돼 있다.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으로 휴대폰 감청을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휴대폰 감청 설비 의무화는 통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상 통신 이용 정보수집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나 국정원은 이를 언급한 적도 없다. 야당의 공연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정보의 경우 FIU법에 따라 문서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이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다른 관계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넷째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테러조사와 추적 권한은 국내외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수단이다. 더구나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테러방지법에는 국무총리가 의장인 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관계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대테러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다. 정부 조직법상 국민안전처는 안전과 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와 소방, 해양경비, 안전 및 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등을 맡고 있다.

행정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대테러업무를 주도할 경우 정보 수집이 핵심인 테러 예방활동과 유관기관간의 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부처 성격상 보안에도 취약하다. 자칫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테러대책은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안전처가 맡을 경우 테러위험 인물의 색출활동이 노출돼 대테러예방이 실패할 수 있다. 외국정보기관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국제정보네트워크가 와해될 우려마저 높다. 미국의 FBI나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이 한국과 정보협력을 선뜻 하려 할지 감안해야 한다.

업무가 중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안전처에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 경우 국정원의 정보협력 활동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 낭비로 귀결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흑색선전을 그쳐야 한다. 부당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등 진보정권 10년간에 먼저 제출됐다. 진보정권도 국정원이 테러정보 수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통신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거부를 위한 거부에 불과하다. 국민안위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 불과하다.

더민주가 지금처럼 구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염증도 깊어질 것이다. 만년 야당만 하겠다는 편협한 행태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대부분이 정보기관에 통신조회 및 감청등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만 따로 갈 수는 없다.

야당이 진정 정권재창출을 노린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는 협조해야 한다. 현 새누리당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 한다는 정치공세는 공허할 뿐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대한다는 의견(46%)이 찬성한다는 의견(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야당의 비난을 위한 비난, 발목잡기 공세는 그만해야 한다. 더구나 해당 법안이 국민을 지키려는 테러방지법아닌가? 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국민안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론 야당에 희망이 없다.

안보에 관한 한 보수성향의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의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김대표도 친노 등 패권그룹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다. 안타깝다. 문재인 전대표가 김광진-은수미 등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치지도자가 국민안전문제를 놓고 정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전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자칫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국민의 당 공동대표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