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학교연금법 31조 2항 헌법불합치 결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1991년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재직한 기간을 사립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지만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1991년 농어촌의료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인정돼 복무기간을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전에 근무한 공중보건의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헌재는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하면 현역병 복무자 등의 재직기간 산입에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내년 6월30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모씨는 1983년 4월부터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2년 사립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2011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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