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터넷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최모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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