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 이용, 취업 가장 개인정보 탈취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00회사는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서 구직자를 회사에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했다.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에게 보내 00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했다.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강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취업 준비생을 두번 우리는 가까 공문서 피싱이 등장했다.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 시도한 첫 사례다.

   
▲ 취업 준비생을 두번 우리는 가까 공문서 피싱이 등장했다.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 시도한 첫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취업난이 가중된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접근, 가짜 공문서를 들이 내밀며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 속이고 취직을 위해서는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래라는 상담이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을 일종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레터피싱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약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물 등을 받을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금감원(국번없이 1332)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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